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일반 매입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 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시중 전세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되는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대료 혜택이 매우 큰 제도인 만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세대원 전원의 근로소득,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가액을 전산으로 엄격히 심사하는데요. 단 1원이라도 기준 금액을 초과하거나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면 서류 심사 단계에서 즉시 탈락 처리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주택세대구성원 공통 요건, 1순위와 2순위의 법적 차이,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표, 총자산 및 자동차가액 제한 컷을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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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 필수 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및 거주 자치구 전입 기준
SH 일반 매입임대주택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순위 구분 이전에 세대 전체가 공통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자 공통 3대 기본 요건
- 서울시 거주 성년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만 19세 이상 성년자여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자녀를 양육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실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소년소녀가정에 한해 예외 허용)
- 모집 대상 자치구 거주 원칙: 일반 매입임대주택은 구별 거주 제한이 적용되므로 공고일 기준 당해 모집을 진행하는 10개 자치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유지: 세대주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비속, 분리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입주권을 일체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2. 1순위와 2순위 결정적 차이: 수급자·한부모·고령자·장애인 및 소득 기준 비교
일반 매입임대주택은 1순위 대상자에게 물량이 최우선 공급되며, 2순위는 1순위 신청자가 미달하거나 예비 순번이 모두 소진되었을 때만 기회가 주어지므로 본인의 순위 판정이 당락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 순위 | 법정 대상 계층 | 세부 자격 요건 및 제출 증빙 |
|---|---|---|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 (수급자 증명서)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 |
| 주거지원 시급가구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지하·옥탑 등) 또는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RIR) 30% 이상 가구 | |
| 저소득 고령자 | 만 65세 이상으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무주택 어르신 | |
| 2순위 |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자산 기준 충족 필수) |
|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3. 2026년 하반기 소득 기준표: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50%·70%·100% 컷
소득 심사는 통계청이 고시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적용하며, 세전 금액 기준으로 세대원 전체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기초연금, 각종 수당 등)을 합산합니다.
|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 50% 이하 (2순위 일반 신청선) |
월평균 소득 70% 이하 (타 임대주택 참조선) |
월평균 소득 100% 이하 (2순위 등록장애인 기준선) |
|---|---|---|---|
| 1인 가구 (단독) | 1,906,682원 이하 | 2,669,354원 이하 | 3,813,363원 이하 |
| 2인 가구 | 2,933,135원 이하 | 4,276,511원 이하 | 5,866,270원 이하 |
| 3인 가구 | 4,084,215원 이하 | 5,717,900원 이하 | 8,168,429원 이하 |
| 4인 가구 | 4,401,101원 이하 | 6,161,541원 이하 | 8,802,202원 이하 |
| 5인 가구 | 4,663,493원 이하 | 6,528,890원 이하 | 9,326,985원 이하 |
*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 규정이 반영된 금액이며, 가구원수는 등본상 세대원 전원을 합산합니다.
4. 자산 및 자동차 기준: 총자산 2억 4,500만 원 및 개별 자동차 4,542만 원 제한 분석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총자산가액이나 개별 자동차가액이 공시 기준을 초과하면 즉시 부적격 탈락 처리됩니다.
| 자산 평가 항목 | 적용 상한선 | 세부 포함 내역 및 공제 기준 |
|---|---|---|
| 총자산가액 (순자산) | 2억 4,500만 원 이하 |
- 부동산(토지 공시지가, 건물 시가표준액) - 금융자산(예금, 적금,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등) - 일반자산(임차보증금, 분양권 등) - 부채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및 공공기관 부채 차감 반영 |
| 개별 자동차가액 | 4,542만 원 이하 |
- 세대원이 보유한 개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가액 중 가장 높은 차량 기준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적용 (신차 구입가격 아님) - 장애인용 면세차량 및 생계형 영업차량은 제외 |
[자동차 기준 주의사항]
- 자동차는 총자산 합산 항목에도 반영되며, 동시에 개별 차량 기준가액(4,542만 원) 상한선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친환경차는 정부 및 지자체 친환경 보조금을 공제한 순수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5. 심사 단계에서 탈락을 유발하는 4대 결격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산 자격 검증 단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적격 사례들입니다.
- 세대 분리된 배우자의 주택 소유: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따로 세대 분리되어 거주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합산 간주됩니다.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거나 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결격 처리됩니다.
- 청약 당첨권 및 분양권 보유: 아파트 분양권이나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상 '유주택자'로 판정됩니다.
- 보험 해약환급금 누락에 따른 자산 초과: 통장 잔고 외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입한 보장성·저축성 보험의 해약환급금도 금융자산으로 자동 조회되어 총자산 한도를 넘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 공고일 이후 자치구 전입: 공고일 당일에는 제외 자치구에 거주하다가 접수 직전에 모집 자치구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공고일 기준 원칙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7. 결론: 자격 충족 확인 후 필수 다음 절차
SH 일반 매입임대주택 자격 요건의 핵심은 "공고일 기준 서울시 무주택 요건 충족", "1순위 법정 자격 또는 2순위 소득 50% 컷 만족", "총자산 2억 4,500만 원 및 개별 자동차 4,542만 원 상한선 준수"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소명 절차가 매우 엄격하므로 접수 전 본인 세대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이번 하반기 모집이 진행되는 10개 자치구별 세부 물량과 동 주민센터 접수 일정표를 아래 메인 종합 가이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주거포털 기존주택 매입임대 자격 및 주택지원 제도 안내 (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30900)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공고문 및 입주자격 종합 안내 (i-sh.co.kr / 고객센터: 1600-3456)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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