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서 시행하는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모집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가 아닌 사전에 확보된 주택 물량이 있는 '10개 자치구'에서만 총 245명(다가구 195호, 원룸 50호) 규모로 한정 진행됩니다.

따라서 SH 일반 매입임대주택 제도는 신청자가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해당 자치구 내의 공급 주택에만 접수할 수 있는 '자치구별 거주지 제한'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는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본인이 거주하는 자치구가 이번 모집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전체 가구가 신청 가능한 다가구주택과 1~2인 가구 전용 원룸주택 간의 자격 차이 및 전략적 선택 요령을 체계적으로 전달해드릴 생각입니다.

SH 일반 매입임대주택 10개 자치구와 유형 비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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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가 사는 자치구는 제외 대상? 모집을 진행하는 10개 자치구 vs 제외 15개 자치구

일반 매입임대주택 신청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 요건은 '주민등록등본상 현재 거주 자치구'입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매입임대와 달리 일반 매입임대주택은 타 자치구 거주자의 교차 지원이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필수 확인] 2026 하반기 SH 일반 매입임대 모집 10개 자치구 현황
- 모집 대상 10개 자치구: 강북구, 도봉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중랑구
- 모집 제외 15개 자치구: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동작구, 성동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공고일 현재 모집에서 제외된 15개 자치구(예: 강서구, 관악구, 노원구 등)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원은 이번 공고에 지원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본인의 거주지가 모집 대상 10개 자치구에 포함되어 있는지 최우선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2. 주택유형별 규모: 모든 가구용 다가구(60㎡ 이하) vs 1~2인용 원룸(50㎡ 미만)

공급되는 주택은 구조와 전용면적, 그리고 가구원수 자격 기준에 따라 '다가구주택''원룸주택'으로 명확하게 나뉩니다.

구분 다가구주택 (다세대·연립주택 포함) 원룸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신청 가능 대상 모든 가구 (1인 단독가구부터 다인가구까지 전체) 1인 ~ 2인 가구 한정 (3인 이상 가구 신청 불가)
공급 전용면적 전용면적 60㎡ 이하 (주로 25~59㎡ 내외) 전용면적 50㎡ 미만 (주로 14~45㎡ 내외)
내부 평면 구조 방 2~3개, 거실, 독립 주방, 욕실 구조 중심 원룸 일체형 또는 분리형 1.5룸(방1+거실/주방) 형태
평균 보증금 및 월세 보증금 1,000만~2,500만 원 선 / 월세 10만~25만 원 선 보증금 500만~1,200만 원 선 / 월세 5만~15만 원 선
가구 규모별 적합도 다자녀 가구, 부모 부양 가구, 독립 공간 선호 가구 단독 거주 고령자, 1인 기초수급 청장년 가구

3. 총 245명 모집 물량의 자치구별 정밀 분석 (강북·도봉·송파 다가구 강세 등)

이번 2026년 하반기 공고의 총 선발 인원은 245명으로, 다가구주택 195호(약 80%)와 원룸주택 50호(약 2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물량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권역 및 특성 해당 자치구 공급 물량 구조 및 주요 특징
동북권 (물량 집중)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중랑구, 동대문구 서울시 내 다가구 매입 비축 주택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다가구주택 물량 최다 배정
동남권 (강남권역) 송파구, 서초구 시중 전세가 대비 30% 수준의 임대료 혜택이 가장 커 다가구 지원자들의 가점 경쟁 치열 예상
서북·서남권 마포구, 서대문구, 양천구 교통 편의성이 우수한 역세권 인근 원룸주택 물량이 분산 배치되어 1~2인 가구 선호도 우수
[물량 배분 분석]
- 강북·도봉·중랑·성북 일대: 전통적인 저층 주거지가 밀집하여 다가구(방 2개 이상) 중심의 입주대기자 선발 인원이 대거 포진되어 있습니다.
- 송파·서초 일대: 매입 단가가 높은 자치구임에도 불구하고 공가 발생에 따른 다가구 대기자 물량이 배정되어 실거주 수요자의 높은 경쟁이 예상됩니다.

4. 한 번 정하면 끝! 신청 이후 주택 유형 변경 불가능한 이유와 유의사항

주민센터 현장 접수 창구에서 신청서를 작성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가구와 원룸 중 단 하나만 선택해야 하며, 접수 후에는 절대 변경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주의] 주택 유형 선택 시 3대 핵심 유의사항
- 중복 접수 시 무효 처리: 한 세대에서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다가구와 원룸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중복 신청으로 간주되어 양쪽 모두 부적격 탈락 처리됩니다.
- 전산 등록 후 수정 불가: 접수 담당자가 지자체 및 SH공사 전산망에 접수 번호를 부여하고 서류를 전산 입력한 이후에는 변심이나 오기재를 이유로 유형을 바꿀 수 없습니다.
- 구축 주택 물리적 한계 인지: 매입임대주택은 신축 아파트와 달리 엘리베이터가 없는 3~4층 다세대 빌라가 많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 가구는 계단 보행 가능 여부와 짐 규모를 고려해 신중하게 유형을 확정해야 합니다.

5. 가구원수별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적 유형 선택 가이드

가구원수와 보유 가점에 따라 어떤 주택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실제 입주 순번을 앞당기는 데 유리한지 정리한 가이드라인입니다.

  • 3인 이상 다인가구: 원룸 신청이 자격 미달로 차단되므로 반드시 '다가구주택'을 선택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수 및 미성년 자녀 수에서 고가점을 확보할 수 있어 다가구 경쟁에서 선두 순번을 노릴 수 있습니다.
  • 1인 단독가구 (가점이 낮은 청장년층): 1인 가구도 다가구 신청은 가능하지만, 동일 순위 내에서 다인가구 가점(부양가족, 거주기간 등)에 밀려 대기 번호가 100번대 이후로 밀릴 위험이 큽니다. 다인가구 진입이 원천 차단된 '원룸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조기 입주에 훨씬 유리합니다.
  • 1~2인 가구 (넓은 생활공간이 필수적인 경우): 다가구주택 선발 인원(195호)이 원룸(50호)보다 4배가량 많으므로, 본인의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가점 등이 충분하다면 다가구주택에 과감하게 지원하여 방 2개 이상의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제외된 15개 자치구에 살고 있는데, 모집 중인 10개 구 중 하나를 골라서 신청할 수 없나요?
불가능합니다. SH 일반 매입임대주택은 '현재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치구 관내 주택'만 신청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주하지 않는 타 자치구 주택을 신청하면 서류 접수 자체가 거부됩니다.
Q2.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후 거주지를 다른 자치구로 이사해도 입주 순번이 유지되나요?
서울시 관내 전입 시 유지됩니다. 대기자 명부에 등재된 이후 서울시 관내 타 자치구로 이사하더라도 기존 신청 자치구의 입주대기자 순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서울시 외 경기도 등 타 시·도로 전출할 경우 입주 자격이 영구 상실됩니다.
Q3. 다가구주택과 원룸주택의 임대료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요?
면적에 비례하여 차이가 발생합니다. 시중 전세 시세의 30%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나, 전용면적이 넓은 다가구주택은 보증금 1,500만~2,500만 원 선(월세 15만~25만 원 선), 원룸주택은 보증금 500만~1,000만 원 선(월세 5만~12만 원 선)으로 형성됩니다.

7. 결론: 지원 유형 확정 후 필수 다음 절차

2026 하반기 SH 일반 매입임대주택 공략은 "내가 거주하는 구의 10개 자치구 포함 여부 확인""가구 규모 및 가점 상황에 따른 다가구/원룸 유형의 최종 확정"에서 시작됩니다. 한 번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유형을 바꿀 수 없으므로 세대원과 충분히 상의하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주택 유형을 확정하셨다면 구체적인 1순위·2순위 소득 및 자산 검증 기준, 가점 배점표 계산법, 동 주민센터 현장 접수 준비물은 아래 종합 가이드에서 상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참고 사이트
  • 서울주거포털 공공임대 정보 공고 포털 (housing.seoul.go.kr)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공식 누리집 (i-sh.co.kr / 콜센터: 1600-3456)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기존주택등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선정)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