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급하는 일반 매입임대주택은 서울시 내 다가구·다세대·원룸 주택을 매입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 저소득 계층에게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하는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번 하반기 모집은 즉시 입주 주택을 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임차인의 퇴거 등으로 발생하는 공가(빈집)에 순차적으로 들어갈 '예비 입주대기자'를 사전에 선발하는 정기 공고인데요. 청약홈이나 온라인 홈페이지 접수가 아닌 '주민등록지 관할 동 주민센터 현장 접수'로만 진행되므로 일정과 신청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SH 일반 매입임대주택 예비 입주대기자 모집 안내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일정 및 준비물 확인하기]

👉 [SH 매입임대 소득·자산 제한 컷 통과 여부 바로 조회하기]

👉 [합격선 높여주는 가점 배점항목표 셀프 계산하러 가기]

⚡ SH 일반 매입임대주택 10초 핵심 요약

  • 공급 대상 주택: 서울 10개 자치구 내 다가구주택(전 가구형) 및 원룸주택(1~2인 가구형)
  • 신청 자격: 서울시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1순위: 생계·의료수급자, 법정한부모, 장애인 등 / 2순위: 월평균소득 50% 또는 100% 이하 장애인)
  • 임대 조건: 주변 시중 전세 시세의 약 30% 수준 (보증금 수백만 원대, 월 임대료 수만~십만 원 초반대)
  • 접수 방식: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인터넷 접수 불가)
  • 선정 성격: 공가 발생 시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입주대기자' 선발

2. 2026 하반기 모집 일정 (1순위·2순위 신청 기간 및 선정 결과 발표)

SH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모집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자격 요건을 판정하며, 순위별로 접수 일자가 구분되어 순차 진행됩니다.

진행 단계 진행 일정 및 기간 접수 및 확인 방법
모집공고 하반기 정기 기준일 서울주거포털 및 SH공사 누리집 공고문 게시
1순위 현장 접수 지정 접수 주간 (월~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순위 현장 접수 지정 접수 주간 (목~금) 1순위 접수 결과와 무관하게 2순위 자격자 주민센터 방문 신청
소득·자산 자격 심사 접수 마감 후 약 2~3개월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무주택 여부 및 금융자산·소득 전산 조회
입주대기자 발표 심사 완료 후 공고 SH공사 홈페이지 게시 및 대상자 개별 모바일 알림 문자 발송
[주의] 인터넷 신청 불가 및 주민센터 관할 확인
일반 매입임대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와 달리 인터넷(SH 청약센터) 접수가 일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동 주민센터 접수 불가)

3. 내가 사는 자치구도 포함될까? 10개 사업대상지역 현황

일반 매입임대주택은 서울시 전역이 아닌 SH공사가 주택을 확보하여 관리 중인 사업대상 자치구를 중심으로 공급됩니다. 지원자는 반드시 본인이 거주하는 자치구 내에서 공급하는 주택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대상 권역 모집 대상 10개 자치구 비고 및 공급 주택 특징
서남권 강서구, 구로구, 양천구, 금천구, 관악구 다가구 및 원룸형 주택 밀집 지역, 1인 및 다인가구 공급 비중 높음
동북·동남권 강동구, 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전통 다가구형 주택 및 역세권 원룸형 복합 공급 권역

* 공고 차수에 따라 모집 대상 자치구 및 구별 배정 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세부 공고문의 자치구별 모집 인원표를 사전에 대조해야 합니다.

4. 다가구 vs 원룸주택: 전용면적과 가구원수별 지원 가이드

일반 매입임대주택은 구조와 전용면적에 따라 '다가구주택'과 '원룸주택'으로 구분되며, 가구원수에 따라 신청 가능한 유형이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구분 다가구주택 (가구원수 무관) 원룸주택 (소형 가구 전용)
신청 가능 가구원수 모든 가구 (1인 이상 가구 전체) 1인 ~ 2인 가구 한정 (3인 이상 신청 불가)
주택 구조 방 2개 이상, 거실, 주방 분리형 다세대·다가구 원룸형 또는 1.5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전용면적 범위 통상 40㎡ ~ 85㎡ 이하 통상 14㎡ ~ 40㎡ 미만
선택 시 유의사항 1인 가구도 다가구 지원이 가능하나 다인가구 가점에 밀릴 수 있음 1인가구 경쟁 시 가구원수 감점이 없어 1인 단독가구에 유리
[주택유형 선택 원칙]
접수 시 다가구주택과 원룸주택 중 반드시 하나의 유형만 선택해야 합니다.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며, 주민센터에 접수를 완료한 이후에는 주택 유형 변경이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5. 신청 자격 한눈에 보기 (1순위 vs 2순위 대상 요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순위별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순위 법정 대상 계층 소득 및 자산 세부 기준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여성가족부 등록 한부모가족 (모자·부자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자 및 소득대비 임차료 30% 이상 가구
저소득 고령자 만 65세 이상으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2순위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 100% 이하 등록장애인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총자산 및 자동차가액 기준 (국민임대 기준 적용)

  •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 보유 총자산 합산액 3억 3,700만 원 이하 (부동산, 금융자산, 일반자산 합산 후 부채 차감)
  • 자동차 기준: 세대원 보유 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 원 이하 (전기차·친환경차 보조금 차감 기준 적용)

6. 시중 전세 30% 수준의 보증금 및 평균 월세 조건

SH 일반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시중 감정평가 시세의 약 30% 선에서 결정되므로 민간 임대차 시장 대비 주거비 부담이 대폭 경감됩니다.

공급 주택 유형 평균 임대보증금 (시세 30%) 평균 월 임대료 기본 거주 기간
원룸주택 (전용 14~30㎡) 약 500만 원 ~ 1,200만 원 내외 약 5만 원 ~ 12만 원 선 기본 2년 계약
(재계약 요건 충족 시 최장 20년까지 연장 거주 가능)
다가구주택 (전용 40~60㎡) 약 1,000만 원 ~ 2,500만 원 내외 약 10만 원 ~ 20만 원 선

* 보증금과 월세는 주택 위치, 층수, 준공연도, 면적에 따라 차등 산정되며, 상호전환제도를 통해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추는 것이 가능합니다.

7. 신청 전 필수 주의사항 및 탈락 방지 체크리스트

접수 전 불이익이나 부적격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항목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구성원 유지: 공고일부터 실제 입주일까지 전 세대원이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할 경우 대기자 자격이 자동 취소됩니다.
  • 가점 배점 증빙 서류 지참: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 부양가족 수, 자활사업 참여 여부 등 가점 항목 서류를 접수 당일 제출하지 않으면 배점에서 제외됩니다.
  • 대기 기간 발생 인지: 입주대기자 선발은 '당첨 즉시 입주'가 아닙니다. 기존 입주자의 퇴거 일정에 따라 주택 동호 배정 및 계약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보유 여부는 신청 필수 자격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청약저축 납입 회차(최대 24회 이상 인정)에 따라 가점(1~3점)이 부여되므로 보유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Q2.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에 거주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로 최종 선정되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할 때에는 기존에 거주하던 공공임대주택을 반드시 명도(퇴거)해야 합니다. (이중 계약 불가)
Q3.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후 거주지를 다른 자치구로 이사하면 자격이 박탈되나요?
박탈되지 않습니다. 입주대기자로 명부에 등재된 이후 서울시 관내에서 다른 구로 전입하더라도 대기자 순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단, 서울시 외 타 시·도로 전출할 경우 입주대기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9. 결론: 현장 방문 접수를 위한 최종 준비사항

SH 일반 매입임대주택은 치열한 서울 주거 환경에서 시중 전세의 30% 수준으로 장기 안정 주거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주거 사다리입니다. "공고일 기준 서울시 무주택 요건 확인", "다가구와 원룸 중 1개 유형 확정",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일정 준수"를 철저히 지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참고 사이트
  • 서울주거포털 공공임대 정보 포털 (housing.seoul.go.kr)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공식 누리집 및 공고문 게시판 (i-sh.co.kr / 콜센터: 1600-3456)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선정 방법)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