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중에 임직원 급여, 프리랜서 사업소득, 일용근로소득, 퇴직금 등을 지급한 사업자는 2026년 9월 10일(목)까지 국세청에 원천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세는 소득자가 내야 할 세금을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가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이므로, 단 하루만 지연되어도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목차
1. 9월 원천세 신고·납부 대상 및 법정 신고기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징수한 세액을 완납해야 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는 마감일 24시까지 접수 가능하나, 은행 및 가상계좌를 통한 세금 납부는 보통 23시 30분 전후로 마감될 수 있으므로 조기 전송을 권장합니다.
| 구분 | 일반 납부자 (매월 납부) | 반기별 납부자 (특례 승인자) |
|---|---|---|
| 대상 소득 지급 기간 | 2026년 8월 1일 ~ 8월 31일 지급분 | 상반기(1~6월) 또는 하반기(7~12월) 지급분 |
| 9월 신고 대상 여부 | 신고 및 납부 대상 | 9월은 정기 신고 대상 아님 (1월·7월 신고) |
| 신고 서식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매월)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반기별) |
| 신고 마감일 | 2026년 9월 10일(목) 24:00 | 차기 반기 신고일 (2027년 1월 10일) |
※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자는 1월과 7월에만 원천세를 정기 신고하므로 9월에는 매월 신고 의무자만 대상이 됩니다.
2. 주요 소득별 원천징수 세율 및 계산 방식
원천세는 소득의 법적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과 지방소득세(국세의 10%)가 다르게 산정됩니다.
- 근로소득(정규직): 매월 급여 지급 시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거하여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를 제외한 월 급여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원천징수합니다.
- 일용근로소득: 1일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15만 원을 차감한 잔액에 최저세율(6%)을 곱한 뒤,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천 원 미만인 소액부징수는 납부 면제)
- 사업소득(3.3% 프리랜서):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한 프리랜서에게 지급할 때는 총 지급액의 3%(지방소득세 0.3% 별도, 총 3.3%)를 원천징수합니다.
- 기타소득: 원고료, 강연료 등 일시적 용역의 경우 통상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은 후 남은 40%의 소득금액에 20%를 과세하므로, 실질 원천징수세율은 지급총액의 8%(지방소득세 0.8% 포함 시 8.8%)가 적용됩니다.
3. 홈택스를 통한 원천세 전자신고 단계별 절차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전산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사업자 계정에 접속합니다.
- 신고 메뉴 이동: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 기본사항 입력: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귀속연월(2026년 8월)과 지급연월(2026년 8월)을 정확하게 지정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근로소득(A01, A02), 사업소득(A25), 기타소득(A40) 등 해당하는 항목별로 인원 수, 총지급액, 소득세 징수세액을 각각 입력합니다.
- 신고서 제출 및 접수증 확인: 기재 내용 오류 검증 후 최종 제출하고, 접수 결과가 '정상'으로 표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국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 국세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가상계좌/인터넷지로로 납부하고, 위택스(Wetax)로 이동하여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도 함께 납부합니다.
4. 기한 경과 시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규정
원천세는 사업자가 이미 소득자에게서 뗀 세금을 보관했다가 납부하는 성격이므로,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일반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보다 엄격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미납세액 × 3% (기본 가산세)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 법정 한도는 미납세액의 50%까지 부과됩니다.
납부기한인 9월 10일을 하루만 넘겨도 미납세액의 3%가 즉시 가산되며, 이후 일수가 지날 때마다 매일 10만분의 22(0.022%)의 이자성 가산세가 계속 누적됩니다.
5. 원천세 신고 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8월에 직원 급여는 발생했으나 실제로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신고해야 하나요?
원천세는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일'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지급명세서 제출 및 지급의제 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 발생 급여가 12월 말까지 미지급될 경우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듬해 1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의제 규정이 적용되므로, 실지급 여부와 회계 처리를 주의해야 합니다.
Q2.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이 0원(소액부징수 등)이어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네,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인원과 지급액이 발생했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납부세액 0원'으로 기재하여 홈택스를 통해 반드시 접수해야 무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Q3. 국세는 납부했는데 지방소득세를 깜빡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국세인 원천세(소득세)를 홈택스에 납부했더라도, 관할 구청·군청에 납부하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 납부 지연 시에도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동일하게 부과되므로 위택스를 통해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결론
2026년 9월 원천세 신고·납부는 9월 10일(목)이 법정 마감 기한입니다.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간이세액을 올바르게 반영했는지 점검하고, 홈택스 신고서 전송과 국세 납부, 위택스 지방소득세 납부까지 당일 내에 마무리하여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 대한민국 국세청 공식 세무일정 안내 (2026년 9월)
- 국세청 홈택스(Hometax) 세무포털
- 대한민국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및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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