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보름간 진행됩니다.

반기신청 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의 시차를 줄여 실질적인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 이번 9월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한 가구는 정밀 심사를 거쳐 2026년 12월 말에 당해 연도 산정액의 35%를 조기 지급받게 되는데요.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마감일 및 12월 지급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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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핵심 일정 및 신청 마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연간 소득을 연 2회(상반기분·하반기분)로 분할하여 조기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9월에 접수하는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로소득만 발생한 거주자에 한하는데요.

법정 신청 기한 엄수: 2026년 9월 1일(화) ~ 9월 15일(화) 24:00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정기신청과 달리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9월 15일까지 접수하지 않으면 상반기분 조기 지급을 받을 수 없으며, 이듬해 5월 정기신청 기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구분 신청 기간 지급 시기 지급 비율
상반기분 신청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2026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지급
하반기분 신청 2027년 3월 1일 ~ 3월 15일 2027년 6월 말 연간 정산 (잔여분 지급 또는 환수)
정기 신청 2027년 5월 1일 ~ 5월 31일 2027년 8월 말 연간 산정액 전액 지급

2. 가구 유형별 소득 및 재산 요건 기준

근로장려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및 2026년도 상반기 추정 소득, 그리고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법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 구분 기준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가구 유형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가구원 총 재산 요건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2억 4,000만 원 미만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 시 지급액 50% 감액)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확대 기준 적용)

※ 재산 합계액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상반기 신청 시 지급액 산정 방식 및 12월 지급 시기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1년 치 전체 장려금을 미리 추정하여 산정한 뒤, 일부를 우선 지급하고 차기 연도에 정산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상반기 지급액 산출 공식:
(상반기 총급여액 등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으로 연간 환산 소득을 계산한 뒤, 가구 유형별 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의 35%를 12월에 지급합니다.
(단, 산정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이 유보되며 이듬해 6월 정산 시 일괄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 최대 지급 가능액이 165만 원이라면 상반기 신청 후 12월 말에 지급받는 금액은 산정액의 35% 수준인 약 57만 7천 원 선이 되며, 나머지 잔여분은 2027년 6월 하반기 정산 시점에 소득 확정 후 추가 지급되거나 과다 지급 시 차감됩니다.

4. 홈택스·손택스·ARS 간편 신청 절차

국세청으로부터 모바일·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모두 비대면 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1. ARS 전화 신청 (안내문 수령자): 1544-9944 연결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 계좌번호 및 연락처 확인 후 신청 완료
  2. 모바일 손택스 앱: 앱 실행 → 안내문 클릭 또는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 본인 명의 수령 계좌 등록 후 제출
  3. 국세청 홈택스 PC: 국세청 홈택스(Hometax) 접속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 세금신고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신청 → 인적사항 및 소득·재산 내역 확인 → 환급 계좌 입력 후 최종 전송

5. 신청 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사업·종교인 소득자 필독)

모든 근로자가 상반기 반기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소득 구분에 따라 신청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필수 확인: 근로소득자 외 신청 불가
2026년 상반기 중에 사업소득(3.3% 프리랜서 포함)이나 종교인소득이 발생한 가구는 이번 9월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는 소득세 확정신고 이후인 2027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제외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문직 사업 영위자: 배우자를 포함하여 변호사, 세무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수급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고의 탈루 및 허위 신청: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수급한 경우 2년간,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수급한 경우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며 지급액은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반기에 아르바이트로 일용직 근로소득만 있었는데 반기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소득자 역시 사업주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정상 제출했다면 상반기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Q2. 9월 15일 기한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으로 나중에 접수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반기신청에는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없으므로 9월 15일 마감 후에는 상반기분 신청이 전면 마감됩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2027년 5월 1일부터 진행되는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Q3. 재산 산정 시 대출금(부채)은 차감해 주나요?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재산 요건(2억 4천만 원 미만)은 부채를 반영하지 않은 자산의 총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이 있더라도 부동산 공시가격 등 자산 원안 그대로 합산됩니다.

결론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9월 15일(화)까지 신청을 마쳐야만 12월 말 조기 지급(산정액의 35%)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기준과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 요건을 미리 점검하시고, 기한 후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만큼 마감 전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신속히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출처 및 참고 사이트:
- 국세청 공식 공지사항: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2026년 8월 28일 발표)
- 국세청 홈택스(Hometax) 포털
- 대한민국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제100조의5(반기별 신청 및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