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3세부터 34세 이하의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이라면 1인당 생애 1회,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건강과 미래, 학업 및 진로 준비를 미뤄두어야 했던 위기 청년들을 위해 2026년 10월부터 상시 모집으로 신청 접수를 시행하는데요.

이번 청년미래센터 자기돌봄비는 기존에 운영되던 서울형 자기돌봄비와 신청 자격, 소득 요건, 지원 금액이 대폭 변경되었으므로 지원 조건과 차이점을 명확히 확인하신 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미래센터 자기돌봄비 200만원 지원 신청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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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센터 자기돌봄비 핵심 지원 조건

청년미래센터 자기돌봄비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전국 시·도 공통으로 추진되는 위기청년 전담지원 사업의 일환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선제적으로 140명을 대상으로 상시 접수를 시작하는데요.

[청년미래센터 자기돌봄비 핵심 요약]
• 지원 대상: 서울시 거주 만 13~34세 가족돌봄청소년·청년 (140명)
• 소득 요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지원 내용: 1인당 200만 원 (생애 1회, 카드포인트 지급)
• 돌봄/동거 조건: 돌봄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실거주하며, 가구 내 본인·돌봄대상자 외 35세 이상 가구원이 없어야 함

1) 연령 및 소득 기준

신청일 기준 만 13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소년과 청년을 그 대상으로 하는데요.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기존 사업과 달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 동거 및 돌봄전담 요건

돌봄이 필요한 가족(돌봄대상자)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로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가구 내에 본인과 돌봄대상자를 제외한 35세 이상의 다른 장년 가구원이 없어야 돌봄을 전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데요. 만약 불가피한 사유로 동거 또는 돌봄 요건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형 vs 청년미래센터 자기돌봄비 비교

2026년 3월 모집했던 기존 '서울형 자기돌봄비'와 2026년 10월부터 모집하는 '청년미래센터 자기돌봄비'는 서로 별개의 사업입니다. 연령, 소득, 지원 금액 등 세부 기준이 상이하므로 아래 비교표를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구분 기존 서울형 자기돌봄비 (2026.03) 청년미래센터 자기돌봄비 (2026.10)
지원 연령 만 9세 ~ 39세 만 13세 ~ 34세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 포함 여부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제외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
지원 금액 및 방식 기본 월 30만 원 / 고부담형 월 40만 원 (최대 8개월) 1인당 200만 원 (생애 1회, 카드포인트)

※ 과거 안내를 받았거나 기존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도 이번 청년미래센터 사업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별도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심사 절차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상시 접수로 진행됩니다. 단, 모집 인원(140명)이 모두 충족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 신청 접수 기간 및 매월 심사 일정

2026년 10월 1일부터 상시 신청을 받습니다. 매월 15일까지 접수된 건에 대해 해당 월에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과정을 거쳐 다음 달(익월) 말에 최종 선정 결과를 안내합니다.

2) 온라인 신청 경로

온라인 창구인 서울복지포털에 접속하여 복지서비스 신청 → 가족돌봄청년 지원 → 청년미래센터 자기돌봄비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사전 절차
자기돌봄비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 반드시 서울복지포털 내에서 '가족돌봄정보 최초 등록'을 완료해야만 자기돌봄비 정상 접수가 가능합니다.

3) 심사 및 안내 절차

신청 완료 후 제출한 서류와 소득 및 돌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증합니다. 서류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유선 인터뷰나 가정방문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최종 선정자에게는 자기돌봄계획 수립 안내와 함께 지원금(카드포인트) 사용법이 개별 통보됩니다.

가상의 신청 사례를 통한 요건 이해

이해를 돕기 위해 공식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가상의 신청 예시입니다.

[가상의 예시 A] 만 24세 대학생 김OO 씨
김 씨는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와 단둘이 서울에서 거주하며 돌봄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집에 다른 35세 이상 가구원이 없습니다. 김 씨는 서울복지포털에서 가족돌봄정보를 등록한 후 청년미래센터 자기돌봄비를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 200만 원의 자기돌봄 포인트를 받았습니다.

[가상의 예시 B] 기초생활수급자 만 19세 박OO 군
박 군은 조부모를 돌보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기존 서울형 자기돌봄비는 수급자 제외 조항 때문에 지원받지 못했으나, 이번 청년미래센터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므로 신청 자격을 충족하여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도 자기돌봄비 200만 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청년미래센터 자기돌봄비 사업은 기존 서울형 사업과 달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 요건 및 돌봄 전담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2. 자기돌봄비 지원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학업, 진로 준비, 건강관리 등 청년 본인을 돌보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정 후 수립하는 자기돌봄계획에 맞추어 카드포인트 형태로 제공되며, 본인의 성장과 일상 회복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Q3. 지원금은 매월 나누어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1인당 200만 원이 생애 1회 일시 지급(카드포인트 형태)됩니다. 기존 서울형 자기돌봄비가 월 30~40만 원씩 분할 지급되었던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 및 최종 점검사항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는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챙겨야 했던 청년들이 스스로의 미래와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다음 사항을 최종적으로 점검해 보세요.

  • 신청일 기준 서울 거주 만 13~34세에 해당하는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가?
  • 돌봄대상자와 동일 세대 실거주하며, 가구 내 35세 이상 타 가구원이 없는가?
  • 서울복지포털에 '가족돌봄정보'를 사전에 등록했는가?

모집 인원이 140명으로 한정되어 있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서둘러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참고 사이트

  • 서울특별시 내손안에 서울 (보도일자: 2026년 10월 1일) - 서울시 보도자료 원문 확인
  • 서울복지포털 복지서비스 신청 - 가족돌봄청년 지원 페이지
  • 카카오톡 상담채널: 서울시가족돌봄청년지원사업WAY (1:1 상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