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2026년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올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4일(목) 00시부터 9월 27일(일) 24시까지 나흘간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전면 면제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할하는 재정고속도로는 물론 신공항하이웨이, 천안논산 등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동일하게 0원 혜택이 적용될 예정인데요. 귀성길과 귀경길 장거리 운전 시 톨게이트 진입 시간과 진출 시간의 인정 기준, 하이패스 및 일반 수납 차로의 정상 통과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면 혼선을 겪기 쉽겠죠?
이번 추석 고속도로 무료 혜택의 정밀 일정과 이용 방법, 유의 사항을 핵심만 요약해보았습니다.
⚡ 추석 통행료 면제 10초 핵심 요약
- 면제 적용 기간: 2026년 9월 24일(목) 00:00 ~ 9월 27일(일) 24:00 (총 4일간, 96시간)
- 적용 대상 도로: 전국 모든 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재정고속도로 + 21개 민자고속도로 전 노선)
- 적용 대상 차량: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 승합차, 대형 화물차 등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
- 진입·진출 핵심 공식: "들어가거나 나간 시간 중 한 번만 면제 기간에 걸치면 전액 무료"
- 통과 방법: 하이패스는 켜둔 채 통과(0원 안내음성 출력),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고 진출 시 제출(면제 처리)
2. 올해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9월 24일 ~ 27일 나흘간)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정책은 설날과 추석 연휴에 정례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6년 추석 연휴의 법정 면제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면제 적용 일자 | 세부 적용 시간 | 비고 |
|---|---|---|---|
| 1일 차 | 9월 24일 (목요일) | 00:00부터 24:00까지 | 본격 귀성 시작일 (자정부터 즉시 적용) |
| 2일 차 | 9월 25일 (금요일) | 00:00부터 24:00까지 | 추석 연휴 본기간 |
| 3일 차 | 9월 26일 (토요일) | 00:00부터 24:00까지 | 추석 당일 (귀성·귀경 양방향 최대 혼잡) |
| 4일 차 | 9월 27일 (일요일) | 00:00부터 24:00까지 | 연휴 마무리 귀경일 (자정 종료) |
[법적 근거: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정부는 명절 이동에 따른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설날 및 추석 연휴 기간 중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100%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면제 적용 대상 차량 및 대상 도로 (재정 및 민자고속도로 전체)
이번 면제 혜택은 특정 차종이나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모든 차량과 대부분의 노선에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 구분 | 적용 대상 및 세부 범위 | 제외 및 확인 필요 대상 |
|---|---|---|
| 적용 대상 차량 |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 - 1종(소형 승용차) - 2종(중형 승합·화물) - 3종(대형 화물) - 4종 및 5종(특대형 화물) - 경차 및 전기·수소 친환경차 전체 |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통행이 금지된 이륜차(오토바이) 제외 |
| 적용 대상 도로 | - 한국도로공사 관리 재정고속도로 전 노선 - 21개 민자고속도로 전 노선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대구부산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 민자구간 등)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관리하는 지자체 유료도로 및 유료터널은 지자체 방침에 따라 유료 운영될 수 있음 |
[지자체 유료터널·유료도로 주의]
고속도로가 아닌 지자체 소관 유료도로(예: 부산 백양터널, 광주 제2순환도로, 경기 일왕산터널 등)는 각 시·도의 자체 조례 및 예산에 따라 무료 운영 여부가 상이하므로, 출발 전 해당 지자체 누리집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자주 헷갈리는 통행료 면제 이용 포인트 (진입·진출 시간 기준)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가장 많은 질문이 나오는 부분은 "면제 시작 전날 밤에 들어갔거나, 면제 마지막 날 밤에 들어간 경우"의 처리 기준입니다.
| 운행 시나리오 | 진입 시각 (입구 톨게이트) | 진출 시각 (출구 톨게이트) | 면제 인정 여부 및 결과 |
|---|---|---|---|
| 시나리오 A (연휴 전날 진입) |
9월 23일 (수) 밤 22:00 (면제 기간 이전) |
9월 24일 (목) 새벽 01:30 (면제 기간 이내) |
전액 면제 (0원 처리) 진출 시점이 면제 기간에 해당하므로 전액 무료 |
| 시나리오 B (연휴 본기간 운행) |
9월 25일 (금) 오전 10:00 (면제 기간 이내) |
9월 25일 (금) 오후 15:00 (면제 기간 이내) |
전액 면제 (0원 처리) 진입과 진출 모두 면제 기간 내 해당 |
| 시나리오 C (연휴 마지막 날 진입) |
9월 27일 (일) 밤 23:30 (면제 기간 이내) |
9월 28일 (월) 새벽 02:00 (면제 기간 이후) |
전액 면제 (0원 처리) 진입 시점이 면제 기간에 해당하므로 전액 무료 |
진입 시각이나 진출 시각 중 단 하나라도 9월 24일 00:00부터 9월 27일 24:00 사이에 걸쳐 있다면 통행료는 전액 0원 처리됩니다. 따라서 24일 0시가 되기 전에 톨게이트 앞에서 갓길 주차를 하며 기다리거나, 27일 자정 전에 나가기 위해 무리하게 과속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5. 차로별 통과 방법: 하이패스 차로 vs 일반 수납 차로
통행료가 면제되더라도 차량 이동 경로 기록 및 과적·안전 관리를 위해 평상시와 똑같은 방식으로 톨게이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 이용 차로 구분 | 진입 톨게이트 통과 요령 | 진출 톨게이트 통과 요령 | 차내 단말기 안내 반응 |
|---|---|---|---|
| 하이패스 차로 이용 차량 | 하이패스 단말기를 켜고 하이패스 카드를 꽂은 채 제한속도(30~80km/h)를 준수하여 통과 | 진입과 동일하게 하이패스 차로로 서행 통과 | 차내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음성 안내 출력 |
| 일반 차로 이용 차량 (TCS 수납 차로) |
입구 톨게이트 발권기에서 통행권을 정상적으로 뽑고 진입 | 출구 톨게이트 수납원에게 통행권을 제출 (무인 수납기는 투입) | 수납원이 통행권 확인 후 "통행료가 면제되었습니다" 안내 후 차단기 개방 |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 OFF 금지]
통행료가 0원이라고 해서 하이패스 카드를 빼거나 단말기 전원을 끄고 차로를 통과하면 경고 사이렌이 울리거나 오작동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평소 운행하시던 상태 그대로 카드를 꽂아두고 차로를 통과하셔야 정상적으로 0원 감면 처리됩니다.
6. 추석 민생안정대책으로 같이 챙길 명절 추가 혜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외에도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는 귀성객과 서민 가계를 위한 유용한 지원 혜택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 철도 운임 및 고속열차 할인: KTX 및 SRT 역귀성(명절 기간 지방 ➔ 수도권 상행선) 승차권 최대 30%~40% 특별 할인 운임 적용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혜택 확대: 명절 기간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위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개인 월 구매 한도를 최대 120만 원까지 확대 및 환급 행사 시행
-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 무료 개방: 명절 연휴 기간 전국 지자체 관공서,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공유누리 및 네이버·카카오 지도를 통해 위치 확인 가능)
-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 허용: 명절 성수품 구매 편의를 위해 전국 주요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
7. 자주 묻는 질문 (FAQ)
8. 결론: 안전한 귀성길 운행을 위한 최종 점검
2026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의 핵심은 "9월 24일(목) 0시부터 27일(일) 24시까지 나흘간 전면 무료", "진입·진출 중 한 번만 면제 기간에 닿으면 0원", "하이패스는 카드 꽂은 채 통과, 일반차로는 통행권 발권 후 제출"입니다.
통행료 혜택 시간을 맞추기 위해 과속하거나 무리하게 주행하지 마시고, 충분한 휴식과 안전거리 확보로 편안하고 안전한 귀성길 되시기를 바랍니다.
- 한국도로공사 로드플러스 실시간 교통정보 포털 (roadplus.co.kr)
- 한국도로공사 공식 누리집 (ex.co.kr / 콜센터: 1588-2504)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및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안내 (molit.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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