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 공탁금 완전 정복] 판결 확정 전 집행을 멈추기 위한 필수 조건! 공탁금 산정 기준부터 전액 현금 납부 원칙까지 조력자가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심에서 패소한 후 "억울해서 항소하겠다"고 결심했지만, 상대방이 즉시 가집행(압류 등)을 들어온다면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바로 강제집행정지입니다.

하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채권자(상대방)의 권리 실현을 늦추는 것이기에,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요구하는데 이것이 바로 공탁금입니다. 금액이 적지 않아 당황하실 수 있지만, 정확한 기준을 알면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제가 힘이 되어 드릴게요! ⚖️

 

1. 강제집행정지 공탁금 산정 기준 💰

가장 중요한 점은 강제집행정지 공탁금은 **대부분 '전액 현금'**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집행 대상 통상적인 공탁 금액
금전채권 (예금 등) 인용 금액의 전액(100%)
부동산 경매 정지 인용 금액의 약 1/10 ~ 1/3 (사안별 상이)
명도 소송 (건물 인도) 임료 상당액 및 손해배상 예정액 기준

*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비율은 달라질 수 있으나, 가집행 정지는 채권 보전 의미가 강해 현금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2. 납부 방식: 현금 vs 공탁보증보험 📄

📢 보증보험으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가압류 신청 등에서는 보험증권(SGI서울보증)으로 대체가 흔하지만, 강제집행정지에서는 법원이 거의 현금을 명령합니다. 이미 1심 판결이라는 법적 근거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 만약 현금이 부족하다면 '일부 현금 + 일부 보증보험'으로 명령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인용 가능성은 낮습니다.

3. 공탁금 환급은 언제 받나? 🔄

공탁금은 소송이 끝났다고 자동으로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별도의 '담보취소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승소한 경우: 판결 확정 후 담보취소신청을 통해 전액 환급 가능.
  • 패소하거나 합의한 경우: 상대방의 '담보취소동의서'를 받거나, 상대방에게 공탁금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라고 최고(알림)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찾을 수 있습니다.
  • 주의: 만약 상대방이 승소하여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공탁금에서 상대방이 채권을 먼저 회수해갈 수도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 핵심 요약 📝

01 원칙적으로 인용액의 100% 현금 공탁
02 결정문 수령 후 즉시 납부해야 정지 효과
03 회수는 '담보취소신청' 절차 필수

자주 묻는 질문 ❓

Q: 돈을 낼 여력이 없는데 방법이 없나요?
A: 안타깝게도 공탁금을 내지 않으면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 경우 집행 정지 신청 자체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Q: 납부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기간이 명시됩니다. 보통 7일 이내이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정지 신청이 기각됩니다.

강제집행정지는 항소심 판결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중요한 절차이지만, 큰 액수의 현금이 묶인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전략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혹시 현재 소송 금액에 따른 예상 공탁금 계산이나 담보취소신청 서류가 궁금하신가요?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조력자가 되어 드릴게요!